주메뉴 바로가기 컨텐츠 바로가기

화장품 과대광고의 범위1

2211 forcell 2007-11-07

화장품 광고에 이런 표현 못써요!!.

천연암반수, 푸석푸석, 생기촉진, 피부 순환은 과장 표현으로 안돼....


국내 화장품 광고의 올 한해동안 심의된 광고 부 적합여부에 대한 케이스들만 모아 국내 광고 표현의 실상을 되 짚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올해 제 1차 광고자문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심의 건수는 총 2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7건이 적합 판정을 받아 각 사에서 마련한 광고 표형이 수정없이 시행됐으며 나머지 20건은 광고 표현을 바꾸어서 실시하라는 조건부 적합이 1건의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명돼 3.6%의 부적합율을 보였다.

 

<에이징 케어, 집중관리 효과 - 과장 표현.....>


조건부 적합의 경우는

Allergy Tested』또는 『100%Fragrance Free』는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에이징케어』는 과장표현이고

『피부진드기(데모덱스)에 대한 내용은』과 『각 성분별 효능 및 효과는 현행 법률상 기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는 소비자의 오인우려로 수정조치 됐다.

 

FDA등록된 연구소와 기술제휴』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며

『오래전부터 나타난 여드름은 데모클린 훼이셜 팩을 사용해서 여드름이 일시에 많이 나타날 때는, 지속적으로 데모클린을 사용 피부집중관리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는 과장표현이라고 수정을 요구했다.